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.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이 10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.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콜센타를 알려 드립니다.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
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금입니다.
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기간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였고 본격적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시행되며 추심 중단 등의 실제 효력도 10월 4일부터 발생합니다.
※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, 채무조정 대상대출, 채무조정 지원내용 등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
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방법과 현장(상담창구) 신청방법이 있습니다. 만약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 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(제출 불필요)해야 합니다.
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 24,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.
※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 불가 통보됩니다. 또한 추후 재신청 불가합니다.
■ 온라인 신청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.
■ 현장(상담창구) 신청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현장(상담창구)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(26개소)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50개소)에서 하시면 됩니다.
※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(특수고용근로종사자, 프리랜서)는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※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상담창구 신청 절차와 자주하는 질문 등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내용은 새출발기금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■ 콜센터
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은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□ 새출발기금 콜센터 : 1660-1378.
□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: 1600-5500.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, 콜센타 등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.
댓글